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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일자로 변경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2년 제정이후 우여 곡절과 불만과 불평도 많았지만 기존 가맹점(가맹 사업자)들의 권리 의식를 높혔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 같다. 일부 가맹점(사업자)가 특수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어느 제도든 인간이 만든 이상 시간이 흐르며 수정,보완을 거치며 좀 더 현실적합성을 띄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현재의 제도도 그리 나쁘진 않은 것 같다. 관장 부처의 입법안보다 훨씬 강하게 보완되어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에 통과된 동법은 이후 대통령령과 제도 정비 및 공제조합 등 보완 사항이 구축된다면 가맹 본사와 가맹점(사업자, 가맹상)의 권리 의무 관계가 명확하고 투명해짐으로서 오히려 프랜차이즈 사업이 발전할 것이라는 낙관적 희망을 해 본다. 최근 경영 자문을 하던 모 프랜차이즈 CEO의 경우에도 처음 인터뷰에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내 비쳤으나 3~4차례 과정을 반복하면서 제정의 배경과 강화될 수 밖에 없던 현실적 과제들을 설명하면서 납득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 개정법이 실재로 Rule로서 경기를 관장하는 페어플레이를 가능케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일반 기업의 경우에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외감이나 공시 의무를 갖듯이, 프랜차이즈는 태생부터 많은 사람의 이해뿐만 아니라 재산권, 생계와 관련되었으니 당연한 귀결이 아닐까? 그동안 관여했던 몇 개의 가맹업체(가맹본부)가 의무보다는 권리를 지나치게 주장하면서 혹은 무책임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초래되었던 피해에 대해 그 사후 과업을 맡으면서 느꼈던 많은 사항들이 모두 다는 아니지만 상당한 영역에서는 최소화내지 해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일부이겠지만 본사의 문제로 인해 가맹점주가 생을 달리하는 마음을 먹고 그 실행을 하는 것을 보고, 혹은 정상적인 최소한의 인간 생활마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2002-2005-2007의 제개정 과정을 겪으면서 사업 주체가 보다 견실해지고 규모가 적정화가 되어가는 것을 보고 소위 '일확천금'의 사기술로 가맹 사업을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일종의 진입 장벽이 된 점과 해지 및 철수 요건들을 보고 비록 고의 부도나 그밖의 최악의 술수를 부리는 부분만은 최소화된 것이 현실로 투영되는 것과 금번 개정에서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제가 실시됨으로서 소위 '치고빠지는' 방식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 이런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정리해 볼까? 가. 가맹 사업자의 가맹 단체의 악용에 대한 의문이다. 사실 20여년전부터 일부 가맹점들이 타 가맹점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자신의 힘을 키우다가 몇 몇 가맹 사업자의 연합으로 본사 뿐만 아니고 전체 가맹망 자체를 훼손 또는 파괴시키면서 분리해 나가는 것을 종종 보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민상법 혹은 형법적 절차들이 다소 부적절한 면을 보아왔다. 소위 노조의 전횡에 대해 한국 사회 전체가 몸살을 앓고 그 피해를 국민 전체가 안아야 하는 것처럼 그런 개연성이 프랜차이즈 사업 체계에서도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사업자 단체에 대한 가맹본부의 참여 및 최소 소명권은 보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나. 중재 기구의 객관성 담보 기존 협회와의 모호한 위상 정립으로 의구심을 가져왔던 중재 기구가 별도 기구가 되면서 생기는 의문으로 많은 정부위원회나 기구가 사회단체의 참여와 세력 확장의 장이 되지 않을까하는 의문을 가진다. 다. 정보공개서의 모호한 규정 정보 공개서의 내용들이 너무 형식 논리에 치우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다. 가맹 본사의 사업 현황 혹은 임원(가맹업무 관계인 포함)의 경력 등 항목은 기존의 대통령령에서도 보다 구체화되지 못한 면이 있었는데 이러한 면이 향후 하위법 정비에 있어서 어떤 구체성을 띌 것인지 자세히 보았으면 한다. 라. 가맹희망자의 악의적 행위에 대한 규정 가맹 예치제가 실시되면서 90일간의 지급 유예 기간이 신설된데 반해 가맹 예치제의 인출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들이 성문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악의적 의도로 가맹 절차후 시설 완비 및 개점 절차를 가맹본부가 완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 희망자가 예치금에 대해 지급 금지의 효를 발하는 행위를 할 경우 대부분의 가맹 본부가 이를 방지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체 가맹망 자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개연성이다. 예를 든다면 가맹 총 사업비가 1억5천만원정도라 할 때 상호 등 사용료 등이 순수 가맹비의 80%인 가맹 업체와 실 지급 비용이 80%인 가맹 업체가 있다면 가맹비의 대부분이 지급성 경비인 견실한 가맹본부의 경우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역설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보다는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유예 해제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 예상 수익표에 대한 모호한 규제 기존 업계에서 사용하던 예상 수익표에 대해 글쓴이도 마땅챦게 생각하지만 현재의 '공인회계사의 감사'라는 제한 조건도 공무원다운 발상이라 생각된다. 장래의 수익에 대한 예측 기법이 확실치 않음은 경영 혹은 회계 원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에 대해 막연히 '공인회계사'라는 기준을 둚으로서 특수한 이익 집단의 권리만 개입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생긴다. 아예 장래 예측 수익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던지, 혹은 과거의 가맹점 수익에 대한 평균적이고 객관적인 준공시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치 않을까? # by 슐레단테 | 2007/07/06 22:23 | 프랜차이즈 왜 이래? | 트랙백 | 덧글(0)
100년 전에 노벨상을 타게 한 평등 부부의 정신
![]() 노벨상의 명문가_퀴리家 ●아버지와 공부하며, 아버지를 닮아가다 퀴리가는 2대에 걸쳐 부부가 노벨상을 공동 수상하는 진기록을 남겨 학문의 명가를 이루고 있다. 퀴리 부인이 1903 년 물리학상, 1911년 화학상을 받아 노벨상 2관왕에 올랐고, 그녀의 딸 이렌느는 남편 졸리오와 함께 1935년 물리 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퀴리 부인의 남편인 피에르 퀴리는 아내를 만나기 전 형과 공동 연구를 진행했고, 결혼 후에는 과학자인 아내와 연 구를 이어갔다. 피에르 퀴리가 형, 아내와 함께 공동 연구를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아버지 외젠 퀴리의 영향이 컸다 . 피에르 퀴리 집안은 아버지 외젠 퀴리와 할아버지 모두 의사였다. 피에르의 아버지는 의사로 생계를 꾸려나가면 서도 자연과학에 대한 연구를 했고, 아들이 자연과학에 대한 흥미를 키우면서 자유롭게 자랄 수 있도록 독려했다. 피에르는 어린 시절 지적 발달이 늦었다. 학교 적응이 어려울 거라 판단한 피에르의 아버지는 아들을 직접 가르치 기로 결심했다. 그는 고등학교까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공부했고, 형 역시 고등학교에 진학 하지 않았다. 이 두 형제는 아버지 아래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었다. 피에르는 학교에 가지 않는 대신 아버지가 실험을 위해 식물과 동물을 가져오면 그것들을 보면서 자연과학에 대한 흥미를 키워나갔다. 또한 아버지의 독서 습관에 영향을 받아 문학과 역사에 대한 서적을 많이 읽으며 지식의 폭을 넓혔다. ●●부부가 몸소 실천한 남녀평등 교육 아내와 동등한 자격으로 연구하고 명성까지 함께 나눈 퀴리 부부는 100년이나 앞섰던 평등 부부였다. 그래서인지 퀴리가는 여성들의 학문적 열정과 성공이 유독 두드러진다. 퀴리 부인을 시작으로 연달아 4대에 걸쳐 과학자를 배 출했다. 퀴리 부인과 그의 딸 이렌느는 노벨상을 받았고, 이렌느의 딸 엘렌도 물리학자가 되었다. 또 엘렌의 두 아 들도 물리학자로 이름을 알리면서 4대째 과학자를 배출하는 가문으로 자리매김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그리 활발하지 않았던 당시 퀴리가 여성들의 진출은 대단한 이슈였을 것이다. 게다가 평등부 부로 나란히 연구에 매진한 퀴리 부부는 아이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어 이렌느 부부 역시 공동연구를 통한 부부 노벨상을 받는 결실을 이루었다. 이렌느의 남편 졸리오는 퀴리가의 학문적 가풍에 매료되어 졸리오 대신 졸리오 퀴 리로 성을 바꾸기도 했다. ◈ 퀴리가의 자녀교육 10훈 아이를 훌륭한 과학자로 키우고 싶은 부모들에게 1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아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2 평등부부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 또한 훌륭한 자녀교육이다. 3 자연 속에서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갖도록 가르친다. 4 아버지가 가정교사이자 멘토 역할을 한다. 5 할아버지가 손녀를 가르치며 격대교육을 한다. 6 맞벌이를 하더라도 아이와 신뢰 쌓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7 어머니가 주도해 품앗이 교육을 한다. 8 스스로 자립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한다. 9 과학자를 대물림하도록 절대 강요하지 않는다. 10 학문에서도 궁합이 잘 맞는 배우자를 찾는다. # by 슐레단테 | 2006/11/09 01:23 | 사랑나눔 | 트랙백 | 덧글(0)
요즘 골똘히 머리가 뽀개지는 것은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는 화두이다.
20 몇년의 공교육의 수요자였고 10여년의 직업 교육의 수요자였으며 공급자연한 기간도 벌써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이 화두를 안고보니 정말 막연함만이 머리에 가득차 온다. 얼마전부터 관여하게된 미술교육에 관련한 사업을 Re-builing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생각과 2년을 넘게 힘겹게 운영한 슐레단테라는 비즈니스를 안고도 쉽게 정리가 되지 않는다. 아이가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교육 엄마가 좋아하고 기꺼히 비용을 지불하는 교육 (아빠를 포함한 2선의 가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교육도 가끔은 포함이 되어야 하는 필요를 느낀다.) 그리고 Biz사업이기에 투자자가 기꺼히 자신의 피땀이 서린 금전을 투자해야겠다는 각오와 남이 할새라 안달복달하며 밤을 새워 계약하러 달려가고픈 충동을 새벽까지 참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교육.... 지나고 보면 그런 교육이 참으로 많았다. 얼마전까지는 '도서 대여'가 그런 범주에 속해 있었다. 보통 300~2,000만원정도의 작은 투자비를 요구하는 사탕발림 책만 갖다주거나 책 빌리러 오는 수요자에게 책만 주면 된다는 편리성의 눈홀림. 주부가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겠다는 부업이라는 환상 책을 빌려보는 공간에서 아이들을 적당히 가르칠 수 있다는 자가당착 그 속에서 30여 업체가 넘는 회사들이 마케팅과 홍보를 해대니 생기는 과열의 혼미함. 그런 결과 1,100억이라는 과소한 시장 규모는 최소 투자액이 300억원(Big 2 X 130지점 X 350만원 + 30개 3'nd X 30개 지소 X 300만원 + 기타)를 감안할 때는 원가율이 거의 95%를 상회하는 도서 대여의 비용 구조를 생각하면 50억을 나눠먹으려고 300억원을 투자한 아둔한 현실이 다가선다. 물론 경상비 지출 등의 비용을 감안한다면 아둔한 정도가 아니라 우매한 짓일 뿐이지만..... 학습지 선생보다도 못한 이익을 왜 사람들이 뛰어 들었을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환상'도 일조를 했을 것이고 '소위 깨끗한 업태'라는 것도 기여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도서 대여가 주업종이니 교육을 받는다던지 하는 시간 손실과 노력도 거의 없이 불과 보름 정도면 사업 개시가 가능하다는 쾌속성도 영향을 끼쳤겠지.... 그때문에 책아줌마/책아저씨들이 길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을 것이고.... 책을 강제로 읽히고 싶다는 엄마들의 욕구와 가끔은 재미있는 책이 들어오지 않겠느냐는 아이들의 영악함과 IMF 등의 뜨거운 맛을 본 창업자와 그 주변인들이 월급쟁이외에 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리면서 돈 버는 수단,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 도서관의 빈약함이 아우른 한 판의 Show였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비판을 하고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혹세우민하는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있다. 참... 삶의 아이러니가 된다. # by 슐레단테 | 2005/09/14 05:44 | 슐레단테 | 트랙백 | 덧글(0)
![]() 조용한 호반에 앉아 잔잔히 자신을 생각해 보는 여유가 그립다. 새벽녁 차소리마저도 잠든 밤 정처없는 마음자리가 쉴 곳을 찾으려 한다. 누구인가 그랬었지 힘듦과 고난 사이로 약간의 행복이 살아가는 이유라고 했었다. 삶은 차가운 것이라는 매일을 등과 어깨에 지고 살아보니 이립의 어려움이 더욱 서늘히 느껴진다. 그저 조용한 호수가의 가장자리에서 날아다니는 잠자리를 쳐다보는 그런 시간들이 마냥 그립다. # by 슐레단테 | 2005/09/14 05:05 | 사랑나눔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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